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 회차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될 수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서류
① 대구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문의처
중 구 보건소 (☎053-661-3828)
동 구 보건소 (☎053-662-3233)
서 구 보건소 (☎053-663-3166)
남 구 보건소 (☎053-664-3649)
북 구 보건소 (☎053-665-3254)
수성구 보건소 (☎053-666-3116)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2)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4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1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