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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상시신청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분권과(부산시청 10층)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6층(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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