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내용(2022년 기준, 2023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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