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ㅇ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ㅇ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2년 제한)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ㅇ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