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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