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생계급여수급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7만원의 위로금 지급 ○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지원(초등 7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20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명절위로금 지급) ○ 방문 신청 (수학여행 경비)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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