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상시신청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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