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하여 전입신고시 해당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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