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상시신청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보조금24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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