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상시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입학준비금 납부 및 물품 수령 확인서류, 통장사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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