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아동 중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신규입소자
○ 법정저소득층 : 입학금 100,000원/년,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관내영유아 : 입학준비금 100,000원/1회에 한함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어린이집을 통한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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