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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7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729)
소관기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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