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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