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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