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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