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불필요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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