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입학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
기초생계급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없음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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