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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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