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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