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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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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