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서울특별시 /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131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수정일 2024.02.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