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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초복지과 (02-2286-670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기초복지과 (☎02-2286-670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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