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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