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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1),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2),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구비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1)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31-420-072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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