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상시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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