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월 1~14일 / 16~29일(선착순 마감)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 신청방법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지원방법]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대상 : 청년)
                   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14일 / 16~29일(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접수/문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