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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제출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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