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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기업법,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증빙서류 출력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
  • 전화문의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42-712-5631), [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588-6072),
  •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웹사이트 내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문의처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 (☎042-712-5631)
[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588-607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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