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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