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대상과 동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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