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소방청,?의원급 의료시설 화재안전성능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설치하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 의무화?…?재난 초기대응력 강화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오는?4월?1일부터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개정안을 지난?2월?8일 발령하고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의료기관 등은?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이에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6.30.)으로?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효사랑요양병원 화재?(2014. 5. 28.) :?사망?21명,?부상?14명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2018. 1. 26.) :?사망?55,?부상?137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기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초기 대응할 수 있는?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 | ||
? | ||
현 행 | ? | 개 정?(안)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 | 1.?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 2.?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 |
3.?병원의 입원실 | 3.?병원·의원의 입원실 |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4.1.)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민 | (044-205-7520) |
? | 소방분석제도과 | 담당자 | 소방위 | 민정기 | (044-205-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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