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인 빨래방’?안전관리 강화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체 구성
-?가맹점 신규·갱신 계약체결 시 소방시설 완비사항 제출토록 협의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통해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독려
-?자동문의 경우,?화재와 연동해 자동 개방 또는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무인으로 운영되는 빨래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크린토피아,?㈜워시프렌즈,?㈜코리아런드리 등?빨래방 가맹본부*?3개 업체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가맹본부:?「가맹사업법」?제2조에 따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결과 무인빨래방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1층에 위치하고 있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다만,?라이터나 기름이 찌든 옷?등을 넣고 건조기를 작동할 경우?폭발 등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실제 지난해?4월,?스페인의 한 빨래방에서 건조기가 폭발했는데,?빨랫감 주머니 속 라이터가 원인이었다.
? 이에 소방청과 가맹본부 관계자는?이용자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가맹점사업자의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 먼저?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소방시설*완비사항을 제출토록 해?소화설비·경보설비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소방청은?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소방시설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수시 점검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해야 함
? 또한,?점포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화재 발생 시 정전 등으로 출입문을 열지 못해 이용자가 피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자동문 설치 시에는 화재와 연동해 자동으로 개방되거나,?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 ? 소방청과 빨래방 주요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고,?화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우수사례 공유 등 업종특성에 맞는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국민들이 무인 빨래방을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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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종구 | (044-205-7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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