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취학통지서 관련 FAQ (1/3)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21.12.03
Q.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가 정부24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24 회원이어야만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24 회원(가입자) 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우편?인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현재 만 6세인 아동이 있는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A.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경우 발급되지 않으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주십시요..

Q. 자녀가 취학대상(2015년생)임에도 취학아동명부 열람시 명부에서 누락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A.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치하면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에 대한 보호자 변경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 변경이 완료되면 보호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2015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 또는 2015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하여 합니다.

Q. 취학아동이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취학통지서는 이전 거주지 기준으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A. 이사간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거주지 변경을 요청한 후,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진행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