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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확대 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 2018.11.15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확대 안내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업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 5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부터 현재 77곳으로 출생신고 가능 병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한경우에 한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향후 병원의 참여 신청을 통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이렇게 이용하세요!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 가능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