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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편수령 민원처리 절차와 우편수수료 정산 안내

어디서나대학민원 작성자: 관리자 | 2017.02.15
○ 우편수령 민원처리절차
1. [신청서 확인] 민원처리운영창구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 비연계민원일 경우 민원처리운영창구 (메뉴 : 민원업무 > 민원처리관리 > 온라인민원신청처리)
- 연계민원일 경우 연계시스템(새올,행복e음)에서 신청내역 확인

2. [발급]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후 수수료전자결제민원 고무인
- 예)주민등록표등본일 경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발급
- 민원신청 시 수수료 결제되었으므로 증지대신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고무인을 찍습니다.

3. [우편발송]
- 민원서류 중량에 관계없이 26g~50g에 해당하는 우편요금 적용(우체국과 협의된 사항임)
- 우체국에서 민원24의 인터넷 민원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물 상단에 『전자민원우편』 표시하고, 사용봉투는 행정봉투2, 3호를 사용

4. [처리상태 변경] 민원처리운영창구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 비연계민원일 경우 온라인민원신청처리에서 처리상태 "처리완료"로 변경
- 연계민원의 경우 처리시스템에서만 변경. 민원처리운영창구에는 자동 변경됨.
예를 들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해결"로 처리상태를 변경 하면 잠시후에 민원24에도 자동으로 상태가 동기화되어 변경됩니다.
※ 단,행복e음시스템에 접수되는 민원은 새올처리 후 행복e음도 상태를 변경해야 민원24에도 변경됨(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장애인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5. [등기번호입력]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만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등기번호를 입력 합니다.
- 온라인민원신청처리 > 신청건 상세조회 : "수령주소" 항목에 등기번호입력

○ 수수료 및 정산
민원24에서 신청한 민원 중 수령방법이 우편수령인 민원은 우편수수료가 포함된 민원수수료가 전자결제로 이루어지며,
매주 월요일 대표정산기관인 해당 시군구의 민원24 정산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 대표 정산계좌로 이체된 수수료(우편요금 포함)의 분배 방법은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시군구에 확인합니다.
※ 정산금액 : 민원인이 결제한 금액 중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민원인 결제 금액 = 우송료 + 민원수수료 + 결제대행수수료
정산금액 = 우송료+ 민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