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26건)

  • 농약판매업등록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신청

  •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이의) 신청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록 및 이의 신청시 검토하여 통보하는 민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시.군.구/농림축산검역본부/특별자치도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폐업신고
    농약 제조업자등은 그 영업을 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농약등의 제조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농약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농촌진흥청 시.도/농촌진흥청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