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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5,501 ~ 5,510 / 6,341건)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나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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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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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실시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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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청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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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
    장애인고용사업주들이 융자·지원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은행/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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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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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비용청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 받고 의뢰서에 따라 제조·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한 업자가 교부(수리)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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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의뢰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받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기구제조업체/보조기구센터/의료기관/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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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
    생산장려금지급, 기술지원등의 조치를 받는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도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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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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