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위반(보증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남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삼문로 유O상
2. 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른 실태조사 보고 이행 시정명령에 불응 및 같은 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미이행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해시 덕정로20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 생림면 나전리 ㈜델라고 공사 신축공사
3. 신청자격 :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