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의거「기성구산지구」, 「직산지구」조정금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기성구산지구 및 직산지구).hwp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5. 1.
2. 고시대장: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3번지 일원
3. 고시방법: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