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시행지침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문.hwpx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4. 4. 22.(월)
나. 고시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1162번길 41 외 8건
다. 고시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주소정보누리집
라.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