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 또는 폐기된 지적기준점(도근점) 표지 세계측지계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지적기준점(도근점) 표지 측량성과 총179점
가. 신설점수: 158점
나. 폐기점수: 21점
2. 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황*상
2. 직권조치일: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