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수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결과통지서 반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2024. 1. 1.~ 2024. 3. 31.)을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24. 4. 26.
□ 공고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영구에 등록된 주택
□ 공고내용 : 2024년 1/4분기 임...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신고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 2세대 2명 (2023.01.01.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1명(엄*구, 황령산로22번길)
나. 공고기간 : 2024.4.25.(목) ~ 2024.5.13.(월) (18일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