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포1동 제8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3. ~ 5. 7. (15일간)
2. 공 고 명 : 전포1동 제8통장 공개모집 공고
3.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내 해당 통 게시판
4.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4. 23.(화)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051-605-4831...
1. 당감4동-3968(2024.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기에 앞서 두 차례 공고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개금3동 주민센터 주소지(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로 이전하고 그 결과...
1. 부전2동-4250(2024. 4. 9.)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
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2.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 (세대 1명)
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조치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4. 22.
2.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3. 공고기간...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 수
2.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 (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