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안내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손 * 은 외 2명(총 3명) 2. 발급기간 : 2024.05.01. ~ 2025.04.30.(12개월) 3. 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4조 3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 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 1명(2023.01.01. ~ 2023.03.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4.05.01. ~...
1. 서울시 식품정책과-11950(2024.4.26)호 관련입니다. 2. 2024년 5월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관련 사전예고문을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시 : 2024년 5월 2일 ~ 13일(기간 중 5일) 나. 점검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이하 업소(주류전문업소 제외) 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이륜자동차정기검사)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의견진술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4-1...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 구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2.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1.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서[접수번호: 41132(2024.04.23.)]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처리하고,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