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 표선면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법」 제32조(독촉과최고)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5.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공시송달 공고(고ㅇ대).hwp
「2024년 페달보조방식(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예비 대상자 순위 선정 결과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10호(2024. 3. 20.)에 의한 2024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순위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자추첨 개요
❍...
다운로드★도청전경7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 이하‘과총’)가 제주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 전략산업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제주도와 과총은 2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제주 과학...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 당초 4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10일 연장했다.
❍ 또한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