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홍농 신석지구 위험구간 개선사업(24수용0339)」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백수 백암지구 위험구간 개선사업(24수용0340)」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