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공고
가.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공고
나. 대상지역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135(신경리 947-2)
다. 공고기간 : 2024. 4. 29.(월) ~ 5. 9.(목) 18:00까지
라.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신축상가 공고문(홍북읍 신대로).hwp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자: 전O훈 외 2인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9.(10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등
안성천 하천구역 내 필지인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좌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