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배달(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기간 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같은 법 제9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