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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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4-1677(2024.4.29.)호로 공고한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2. 수행기관 : 2개소(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충북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지회)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등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년 5월 7일
2.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등 자료 32건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시내용 : 붙임내역 참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