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산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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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계산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조...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체납분-전체기분)」고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개선부담금 개인정보 제...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출입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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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 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