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4. 4. 17.
2.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대상: 도로구간(1차종속구간) 변경
붙임: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변경 고시문(240417)
김포시 하성면 하사리 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하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제26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4. 4.17.
2.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18건
- 도로명주소 변경 2건
- 도로명주소 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외 6명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공고
3. 공고기간 : 2024.04.17.~ 2024.05.02.(15일간)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1. 군포시 고시 제2021-41(2021.5.21.)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3-8(2023.1.10.)호로 최종 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교통광장32)]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