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제3항 및 같은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붙임 1. 2024년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운양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읍, 면, 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김포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우동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사우동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35)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2.
2. 공고대상: 안○○ 외 8명
3. 공고내...
주민등록 최고 및 최고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시 금정동 78-1번지 외 4필지 상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